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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사업

쓰레기종량제봉투생산

본원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건복지부 관보(장애인시설 우선 구매품목)를 등록하였다. 현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강화와 국가의 예산지원 확대, 전문경영인 투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어지고 있으면 현재 본원은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타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기술입니다.
본원의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건복지가족부 관보(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등록하였으며, 원로도입->흡입 및 압출-> 인쇄->재단->포장->납품의 전과정을 직접 생산합니다.

1.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량제봉투의 위조, 변조를 방지합니다.
2. PDA 프로그램(위·변조 방지), 비표(캐릭터, 심볼) 디자인을 디자인팀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3. 종량제봉투의 원료도입에서 납품까지의 전과정을 본작업장에서 직업 처리합니다.
4. 자동펀칭기계 도입으로 재단면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5. 조달청을 통한 손쉬운 계약 및 빠른 진행을 자랑합니다.
6. 한국장애인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7. 전문인력 배치로 인한 품질 보장이 확실합니다.
보안관리혁신솔루션
진품과 가품 구분방법
비닐봉투 종류
품 명 규 격 1묶음 1박스 비 고
비닐봉투 100L 0.025×70(M10)×110 50장 500장 검정, 흰색
비늘 봉투 80L 0.02×60(M10)×110 100장 700장
비닐봉투 70L 0.02×55(M8)×100 100장 800장
비닐봉투 50L 0.02×39 (M8)×75 100장 1,500장
비닐봉투 30L 0.02×39 (M8)×63 100장 2,000장
비닐봉투 20L 0.02×36 (M7)×59 100장 2,000장
비닐봉투 10L 0.02×24(M14)×50 100장 3,000장
비닐봉투 5L 0.02×24 (M4)×36.5 100장 4,000장 투 명
투명비닐봉투 100L 0.025×60(M10)×110 50장 500장
투명비닐봉투 50L 0.02×39(M8)×75 100장 1,500장
투명비닐봉투 30L 0.02×390(M8)×63 100장 2,000장
비닐봉투 100L(막지) 0.022×90×110 50장 500장 검정, 흰색
비닐봉투 75L(막지) 0.022×76×94 100장 700장
비닐봉투 50L(막지) 0.022×63×90 100장 1,000장
모래주머니 0.1×35×60 100장 1,000장 주황, 파랑
모든 단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각 품목의 손잡이 유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단, 막지 봉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외에 봉투 제작 가능하며 단가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최소 택배수량은 1박스단위이며, 이하일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가됩니다.
문의사항 : 053)615-0506   FAX : 053)616-057
기대효과
인증서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정책
장애인생산품 구매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4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주요 평가지표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시행령 제25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공공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에 대하여 생산의뢰 및 구매하여야 한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포대는 총 구매액의 20% 이상 장애인생산품 구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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